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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의 대처법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작스럽게 법원으로부터 문서를 받으면 누구라도 당황을 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더욱 쉽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금전은 차용했다면 받을 확률이 높은 문서입니다. 그러나 너무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이런 문서 하나로 집에 빨간딱지가 붙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대응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물건을 압류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갖게 되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대단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폐문부재 폐문부재란 집의 문이 닫혀.. 2022. 6. 21.
채권투자하는 방법 채권의 종류를 이자지급 방식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이표채는 일정기간 이자를 나누어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마다 이자를 넣어줍니다. 할인채는 만기 때 받을 금액에서 일정 비율 할인해서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뒤에 1만 원짜리 채권을 9천 원에 사면 이자가 1천 원이라는 것입니다. 복리채는 중간이자 없이 복리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은 이표채에 해당합니다. 채권을 투자할 때는 발행처의 신용등급에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을 샀는데 채권 발행처가 부도나거나 사라지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AAA, AA, A, BBB 이상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투자적격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다음 BB, B, CCC, CC, C, D는 투자.. 2022. 6. 20.
가압류 하는 법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 청구 등)의 집행을 보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것은 가처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 빚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판결문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채권자는 승소는 하였으나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의 대상은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채권, 유체동산, 전세권 .. 2022. 6. 18.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매운맛) 집행권원의 확보전 준비사항 집행권원이란 쉽게 말해 국가의 힘을 빌려 어떤 일을 강제로 진행시킬 수 있는 권리를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집을 경매에 넘겨 금액만큼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 권리를 부여해주는 문서가 집행권원입니다.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확정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에 따라 일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내용증명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계약 사실과 계약이 종료되어 받아야 할 보증금이 얼마라는 .. 2022.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