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 청구 등)의 집행을 보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것은 가처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 빚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판결문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채권자는 승소는 하였으나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의 대상은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채권, 유체동산,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삼자에 대한 유체동산인도 청구권, 부동산 인도 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지식재산권,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 유가증권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강제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 중 전세보증금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채무자 대신 가압류 신청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구 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 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 신청서 또는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10,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공탁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압류를 당하는 사람은 일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 법원은 신청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적법 여부를 판단하고,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제공되면 가압류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가압류의 집행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에 관한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몇 차례의 송달을 통해서 보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송달료만 아까워집니다. 분쟁 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집주인이 협조적이지 않으면 불 조정이 되면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지급명령뿐이고, 지급명령으로 집주인 알 압박해보았지만 배 째라는 식의 반응만 보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어 집주인의 집을 강제집행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경매에 넘길 부동산이 없어 강제 집행권은 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주인의 부동산이 거래되지 못하고 묶어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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