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작스럽게 법원으로부터 문서를 받으면 누구라도 당황을 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더욱 쉽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금전은 차용했다면 받을 확률이 높은 문서입니다. 그러나 너무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이런 문서 하나로 집에 빨간딱지가 붙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대응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물건을 압류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갖게 되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대단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폐문부재
폐문부재란 집의 문이 닫혀있고 수취인의 없다는 뜻으로, 법원의 지급명령 우편이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문서의 송달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송달"입니다. 이보다 조금 더 비용을 들이면 "특별송달"을 보낼 수 있고 이것도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특별조치로 "공시송달"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폐문부재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게시판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원에서 일반 송달에 실패하면 신청자에게 송달지 주소 보정을 명합니다. 그러면 보정 명령서를 받아 주민센터에 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주소보정과 함께 송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에 변동이 없다면 특별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직접 전달을 하며, 주간, 야간, 휴일을 선택할 수 있어 상대방의 사정에 맞춤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가 상대방의 스케줄을 알아야 하겠지만요.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직접 가는 만큼 비용도 높게 책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방법(일반 송달, 특별송달 등)을 동원했음에도 잘 되지 않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장에 기재된 피고 000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2. 이의신청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인지가 붙지 않고 송달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의 내용으로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 ,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금액이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실제로 갚을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잡혀있다면, 그 돈을 다 달라는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땅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제기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많이 귀찮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채무 불이행 기간에 대한 약속된 이자가 없다면 청구금액에 이자가 붙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지급명령이 송달된 이후부터 12%의 이자가 붙는다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이자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자는 아래의 비용을 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용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폐문부재와 이의신청은 삼가는 것이 좋은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에 필요한 비용 중 인지는 위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소송보다 1/10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송달료는 1인당 6회분만 예납하면 됩니다.
3.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공시송달은 불가합니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소명만으로 진행되는 지급명령인 만큼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받는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이 없던 것으로 되며, 일반 송달과 특별송달로 지급명령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공시송달은 불가한 것입니다. 지급명령에서 송달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 신청자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포기하든지 소송까지 가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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