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로 온 나라가 떠들석하다. 계약기 만료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늘고 있다. 아무래도 부동산값이 급상승하였고 대출금리가 올라 임대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지만 임대인에게 반환받지 못한, 이른바 "사고"라고 부를 수 있는 피해가 2018년에는 792억이었지만 2022년 7월까지 4279억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리고 이 금액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2030세대라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경험이 적은 세대이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9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1.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구축
적정시세,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여부, 불법 무허가 건축물 여부 확인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세입자는 선순위보증금, 세금 체납여부를 알 권리가 있다. 전세가율은 지금까지는 표본방식으로 시/도 단위로만 공개했으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로 공개한다.
- 2023년부터 공인중개사는 이런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2.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 시장 감시기능 확대
-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 고전세가율지역 관리
3.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현재) 서울 5000만원, 광역시 2300만원
- 임차인 대항력 보강(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는 문제)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매매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 추가
4.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 임시거처, 법률상담, 금융서비스 등
5. 보증금 미반환 피해지원
- 저금리 긴급자금 대출
가구당 1억 6천만원 1%금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6. 긴급 거처 제공
- HUG 강제관리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
7. 전세사기 단속강화
8. 전세사기 관련자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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