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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13

가압류 하는 법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 청구 등)의 집행을 보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것은 가처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 빚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판결문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채권자는 승소는 하였으나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의 대상은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채권, 유체동산, 전세권 .. 2022. 6. 18.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매운맛) 집행권원의 확보전 준비사항 집행권원이란 쉽게 말해 국가의 힘을 빌려 어떤 일을 강제로 진행시킬 수 있는 권리를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집을 경매에 넘겨 금액만큼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 권리를 부여해주는 문서가 집행권원입니다.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확정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에 따라 일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내용증명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계약 사실과 계약이 종료되어 받아야 할 보증금이 얼마라는 .. 2022. 6. 16.
보증금 돌려받는 최선의 방법 목차 :: 전세 계약하면 꼭 해야 하는 것 ::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의 대책 :: 보증금 돌려받는 최선의 방법 :: 전원세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 보증금 돌려받는 최선의 방법 전세보증보험은 2020년 8월에 시행이 되었고, 21년 8월부터 의무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전세계약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갱신할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보험”상품입니다. 기관은 일정 비용을 받아서 이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다만, 이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 2022. 6. 10.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의 대책 목차 :: 전세 계약하면 꼭 해야 하는 것 ::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의 대책 :: 보증금 돌려받는 최선의 방법 :: 전원세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의 대책 전세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줄 현금이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집에서 계속해서 거주함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퇴거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처리되며 계속해서 해당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주어집.. 2022.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