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방법이 2023년부터 변경됩니다. 기존의 과세방법은 어떠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을 통한 이자소득, 해외펀드를 통해 받는 배당소득, 주식의 매매차익인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자소득
소득세법상으로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지만, 예적금을 장려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서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액의 금융소득자에게는 공평과세를 위해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단,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입니다. 이자소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금액, 국내/외국 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금액, 국내/해외 예금이자,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배당소득
소득세법상으로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지만,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과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은 분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단,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배당소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분배금, 의제배당,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금/은의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파생상품의 이익. * 소액주주 : 액면금액 5천만 원 초과 3억 원 미만을 소유한 주주
* 대주주 : 발행주식 총액의 1%를 소유하거나 액면금액 3억 원 이상을 소유한 주주 :: 양도소득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취득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식, 파생상품(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cfd, elw, 신탁수익권(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단, 1 주택자가 2년간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됩니다.
이와 같이 금융소득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펀드는 배당소득입니다. 그리고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입니다. 그러나 이 분류에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
예금이자 -> 이자소득
펀드, ELS -> 배당소득
주식 -> 양도소득
소액주주 매매손익 -> 비과세
<개편>
A그룹(기본공제 5천만 원) : 국내 주식, 주식형 펀드, 주식형 ETF 등
B그룹(기본공제 250만 원) : 그 외 펀드, 해외주식, ELS, ETF 등
이자*배당소득(2천만 원까지 15.4% 과세, 초과분 종합과세) :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이자, 주식배당
금융투자소득금액 - 기본공제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과세표준 3억 이하(20%), 이상(초과분에 대해 25%) 세율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 가능(5년간, 2023년 이후 발생분)
기본공제범위 내에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금융투자 결손금으로 처리되며 5년간 이월하여 다른 투자소득에 영향을 줍니다.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은 소액주주 기준 비과세였지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도 양도소득이었지만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됩니다. 펀드의 매매차익과 배당금은 비과세, 배당소득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Els, elf도 배당소득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에 속합니다.
공제금액 비교 금융소득세는 세전 금액으로 연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초과 시 총소득에 따라 과세를 합니다.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해당합니다. 해외주식 매매 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이를 넘어가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율은 22%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14%+1.4%), 분리과세. 단,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이자 등의 금융소득의 총합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2천만 원+250만 원의 공제와 비과세 항목의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개편 후로는 5천만 원 + 250만 원의 공제만 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던 분들은 변경점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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