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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식

예금자보호법 제외 주택청약 저축 예외

by 온나인장인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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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저축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협이나 신협과 같은 조합의 예적금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법이 없어도 국가에서 보증을 하고 있으며, 조합의 예적금은 조합마다 기준을 가지고 일정 금액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 무엇인지, 적용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예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었으며, 예금자보호는 보험과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평소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예금을 되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예금보험료만으로 대신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호보를 합니다. 금융기관 1곳당 5천만 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씩 분산 투자하면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할 경우 5천만 원 중에서 대출 채무액을 뺀 금액만큼 보호를 받습니다.

 예금자보호법 대상 상품은 상호저축은행 관련으로는 예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과 예금자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상품, ISA에 편입된 금융상품중 예금자 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상품, 상호저축 중앙회에서 발행한 자기 앞 수표가 있습니다. 한편, 저축은행이 발행한 채권과 퇴직연금제도의 적림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은행 관련으로는 예적금, 표지어음, 주택청약부금, 표지어음, 상호부금, 외화예금,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기타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한편,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조건부 채권(RP), 금융투자상품, 채권,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신탁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투자 관련으로는 증권매수를 하지 않은 채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현금잔액, 원금보전 금전신탁, 기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한편, 금융투자상품, 예수금, 환매조건부 채권(RP), 금 현물거래 예탁금,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 증권(ELS), 주가연계 파생결합 사채(ELB), 주식워런트증권, 종합 자사관리계좌(CMA), 증권사 발행 채권, 금융회사에 예탁되어있는 금전은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회사 관련으로는 보험계약, 퇴직보험, 변액보험계약 특약, 최저보증, 원금보장 금전신타,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한편,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확정금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입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종합금융회사 관련으로는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가 있습니다. 한편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환매조건부 채권(RP), 양도성 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 발행 채권 등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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