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지식

국민건강보험이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by 온나인장인 2022. 6. 14.
반응형

 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소에 일정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하고, 공단에서는 이를 운용, 관리하다가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서로의 위험을 분담하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거나, 군 복무기간,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에 재소 하는 기간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가 속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보수월액은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총보수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이 2022년 기준 6.99%입니다. 6.99% 중 근로자는 3.495%, 사용자가 3.495% 부담하며, 공무원은 3.495%, 국가에서 3.495% 부담하고, 사립교원은 3.495%, 사용자 2.097%, 국가에서 1.398%를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 중에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이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소득월액 보험료입니다. 보수월액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인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에서 3,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이 금액에 소득평가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 = 100%, 근로*연금소득 = 30%). 소득월액 보험료도 상한선이 있으며 3,653,550원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2년 기준 6.99%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입니다.(2022년 기준)

연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방법이 달라집니다. 100만 원 이하는 소득 최저 보험료(14,650원)가 부과되며, 재산과 자동차 점수의 합에 205.3원을 곱합니다. 한편, 100만 원 이상은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 점수의 합에 205.3원을 곱합니다. 재산이나 자동차가 없다면 최소 14,650원이 부과되고,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 3,523,950원까지만 부과됩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갖습니다.

소득 점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재산 점수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 : 9년 미만 승용차이면서, 4천만 원 이상 또는 1,600cc 초과 또는 기타

 

구체적으로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 등급별 점수(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별표 4])

더보기
등급소득금액(만원)점수등급소득금액(만원)점수
1 100 초과 ~ 120 이하 82 50 7,380 초과 ~ 7,840 이하 2,161
2 120 초과 ~ 140 이하 91 51 7,840 초과 ~ 8,320 이하 2,294
3 140 초과 ~ 160 이하 100 52 8,320 초과 ~ 8,820 이하 2,434
4 160 초과 ~ 180 이하 109 53 8,820 초과 ~ 9,360 이하 2,581
5 180 초과 ~ 200 이하 118 54 9,360 초과 ~ 9,930 이하 2,739
6 200 초과 ~ 240 이하 132 55 9,930 초과 ~ 10,600 이하 2,915
7 240 초과 ~ 280 이하 150 56 10,600 초과 ~ 11,200 이하 3,095
8 280 초과 ~ 320 이하 168 57 11,200 초과 ~ 11,900 이하 3,280
9 320 초과 ~ 360 이하 186 58 11,900 초과 ~ 12,600 이하 3,479
10 360 초과 ~ 400 이하 204 59 12,600 초과 ~ 13,400 이하 3,692
11 400 초과 ~ 440 이하 222 60 13,400 초과 ~ 14,200 이하 3,919
12 440 초과 ~ 500 이하 245 61 14,200 초과 ~ 15,000 이하 4,146
13 500 초과 ~ 600 이하 281 62 15,000 초과 ~ 15,800 이하 4,373
14 600 초과 ~ 700 이하 326 63 15,800 초과 ~ 16,600 이하 4,600
15 700 초과 ~ 800 이하 371 64 16,600 초과 ~ 17,400 이하 4,827
16 800 초과 ~ 900 이하 416 65 17,400 초과 ~ 18,300 이하 5,069
17 900 초과 ~ 1,000 이하 462 66 18,300 초과 ~ 19,200 이하 5,324
18 1,000 초과 ~ 1,100 이하 507 67 19,200 초과 ~ 20,100 이하 5,580
19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68 20,100 초과 ~ 21,100 이하 5,850
20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69 21,100 초과 ~ 22,100 이하 6,134
21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70 22,100 초과 ~ 23,200 이하 6,432
22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71 23,200 초과 ~ 24,400 이하 6,758
23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72 24,400 초과 ~ 25,600 이하 7,099
24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73 25,600 초과 ~ 26,800 이하 7,440
25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74 26,800 초과 ~ 28,200 이하 7,809
26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75 28,200 초과 ~ 29,500 이하 8,192
27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76 29,500 초과 ~ 31,000 이하 8,590
28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77 31,000 초과 ~ 32,500 이하 9,016
29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78 32,500 초과 ~ 34,100 이하 9,456
30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79 34,100 초과 ~ 35,800 이하 9,925
31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80 35,800 초과 ~ 37,600 이하 10,421
32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81 37,600 초과 ~ 39,400 이하 10,933
33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82 39,400 초과 ~ 41,300 이하 11,458
34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83 41,300 초과 ~ 43,300 이하 12,012
35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84 43,300 초과 ~ 45,400 이하 12,594
36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85 45,400 초과 ~ 47,600 이하 13,204
37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86 47,600 초과 ~ 49,900 이하 13,843
38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87 49,900 초과 ~ 52,400 이하 14,525
39 3,860 초과 ~ 4,100 이하 1,130 88 52,400 초과 ~ 55,200 이하 15,277
40 4,100 초과 ~ 4,350 이하 1,200 89 55,200 초과 ~ 58,400 이하 16,129
41 4,350 초과 ~ 4,610 이하 1,272 90 58,400 초과 ~ 62,200 이하 17,123
42 4,610 초과 ~ 4,890 이하 1,349 91 62,200 초과 ~ 66,800 이하 18,316
43 4,890 초과 ~ 5,190 이하 1,431 92 66,800 초과 ~ 72,400 이하 19,764
44 5,190 초과 ~ 5,500 이하 1,518 93 72,400 초과 ~ 79,200 이하 21,524
45 5,500 초과 ~ 5,840 이하 1,610 94 79,200 초과 ~ 87,500 이하 23,668
46 5,840 초과 ~ 6,190 이하 1,708 95 87,500 초과 ~ 97,500 이하 26,267
47 6,190 초과 ~ 6,560 이하 1,810 96 97,500 초과 ~ 114,000 이하 30,029
48 6,560 초과 ~ 6,960 이하 1,920 97 114,000 초과 32,372
49 6,960 초과 ~ 7,380 이하 2,036      

재산등급별 점수(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별표 4])

더보기
등급재산금액(만원)점수등급재산금액(만원)점수
1 450 이하 22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0 778,124 초과 2,341

자동차 등급별 점수(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별표 4])

더보기

등급 자동차 종류 및 가격 배기량 등 3년미만 6년미만 9년미만
1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2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20 16 12
3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4천만원 이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4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600c 이하 59 47 35
5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2,000c 이하 79 63 48
6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13 90 68
7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09 87 65
8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55 124 93
9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30 104 78
10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86 149 111
11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자동차 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3. 2등급 및 3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재산 기본 공제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