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소에 일정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하고, 공단에서는 이를 운용, 관리하다가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서로의 위험을 분담하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거나, 군 복무기간,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에 재소 하는 기간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가 속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보수월액은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총보수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이 2022년 기준 6.99%입니다. 6.99% 중 근로자는 3.495%, 사용자가 3.495% 부담하며, 공무원은 3.495%, 국가에서 3.495% 부담하고, 사립교원은 3.495%, 사용자 2.097%, 국가에서 1.398%를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 중에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이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소득월액 보험료입니다. 보수월액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인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에서 3,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이 금액에 소득평가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 = 100%, 근로*연금소득 = 30%). 소득월액 보험료도 상한선이 있으며 3,653,550원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2년 기준 6.99%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입니다.(2022년 기준)
연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방법이 달라집니다. 100만 원 이하는 소득 최저 보험료(14,650원)가 부과되며, 재산과 자동차 점수의 합에 205.3원을 곱합니다. 한편, 100만 원 이상은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 점수의 합에 205.3원을 곱합니다. 재산이나 자동차가 없다면 최소 14,650원이 부과되고,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 3,523,950원까지만 부과됩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갖습니다.
소득 점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재산 점수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 : 9년 미만 승용차이면서, 4천만 원 이상 또는 1,600cc 초과 또는 기타
구체적으로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 등급별 점수(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별표 4])
1 | 100 초과 ~ 120 이하 | 82 | 50 | 7,380 초과 ~ 7,840 이하 | 2,161 |
2 | 120 초과 ~ 140 이하 | 91 | 51 | 7,840 초과 ~ 8,320 이하 | 2,294 |
3 | 140 초과 ~ 160 이하 | 100 | 52 | 8,320 초과 ~ 8,820 이하 | 2,434 |
4 | 160 초과 ~ 180 이하 | 109 | 53 | 8,820 초과 ~ 9,360 이하 | 2,581 |
5 | 180 초과 ~ 200 이하 | 118 | 54 | 9,360 초과 ~ 9,930 이하 | 2,739 |
6 | 200 초과 ~ 240 이하 | 132 | 55 | 9,930 초과 ~ 10,600 이하 | 2,915 |
7 | 240 초과 ~ 280 이하 | 150 | 56 | 10,600 초과 ~ 11,200 이하 | 3,095 |
8 | 280 초과 ~ 320 이하 | 168 | 57 | 11,200 초과 ~ 11,900 이하 | 3,280 |
9 | 320 초과 ~ 360 이하 | 186 | 58 | 11,900 초과 ~ 12,600 이하 | 3,479 |
10 | 360 초과 ~ 400 이하 | 204 | 59 | 12,600 초과 ~ 13,400 이하 | 3,692 |
11 | 400 초과 ~ 440 이하 | 222 | 60 | 13,400 초과 ~ 14,200 이하 | 3,919 |
12 | 440 초과 ~ 500 이하 | 245 | 61 | 14,200 초과 ~ 15,000 이하 | 4,146 |
13 | 500 초과 ~ 600 이하 | 281 | 62 | 15,000 초과 ~ 15,800 이하 | 4,373 |
14 | 600 초과 ~ 700 이하 | 326 | 63 | 15,800 초과 ~ 16,600 이하 | 4,600 |
15 | 700 초과 ~ 800 이하 | 371 | 64 | 16,600 초과 ~ 17,400 이하 | 4,827 |
16 | 800 초과 ~ 900 이하 | 416 | 65 | 17,400 초과 ~ 18,300 이하 | 5,069 |
17 | 900 초과 ~ 1,000 이하 | 462 | 66 | 18,300 초과 ~ 19,200 이하 | 5,324 |
18 | 1,000 초과 ~ 1,100 이하 | 507 | 67 | 19,200 초과 ~ 20,100 이하 | 5,580 |
19 | 1,100 초과 ~ 1,200 이하 | 552 | 68 | 20,100 초과 ~ 21,100 이하 | 5,850 |
20 | 1,200 초과 ~ 1,300 이하 | 580 | 69 | 21,100 초과 ~ 22,100 이하 | 6,134 |
21 | 1,300 초과 ~ 1,400 이하 | 609 | 70 | 22,100 초과 ~ 23,200 이하 | 6,432 |
22 | 1,400 초과 ~ 1,500 이하 | 637 | 71 | 23,200 초과 ~ 24,400 이하 | 6,758 |
23 | 1,500 초과 ~ 1,600 이하 | 666 | 72 | 24,400 초과 ~ 25,600 이하 | 7,099 |
24 | 1,600 초과 ~ 1,700 이하 | 695 | 73 | 25,600 초과 ~ 26,800 이하 | 7,440 |
25 | 1,700 초과 ~ 1,800 이하 | 723 | 74 | 26,800 초과 ~ 28,200 이하 | 7,809 |
26 | 1,800 초과 ~ 1,900 이하 | 752 | 75 | 28,200 초과 ~ 29,500 이하 | 8,192 |
27 | 1,900 초과 ~ 2,020 이하 | 780 | 76 | 29,500 초과 ~ 31,000 이하 | 8,590 |
28 | 2,020 초과 ~ 2,140 이하 | 809 | 77 | 31,000 초과 ~ 32,500 이하 | 9,016 |
29 | 2,140 초과 ~ 2,270 이하 | 838 | 78 | 32,500 초과 ~ 34,100 이하 | 9,456 |
30 | 2,270 초과 ~ 2,410 이하 | 866 | 79 | 34,100 초과 ~ 35,800 이하 | 9,925 |
31 | 2,410 초과 ~ 2,560 이하 | 895 | 80 | 35,800 초과 ~ 37,600 이하 | 10,421 |
32 | 2,560 초과 ~ 2,710 이하 | 923 | 81 | 37,600 초과 ~ 39,400 이하 | 10,933 |
33 | 2,710 초과 ~ 2,880 이하 | 952 | 82 | 39,400 초과 ~ 41,300 이하 | 11,458 |
34 | 2,880 초과 ~ 3,050 이하 | 981 | 83 | 41,300 초과 ~ 43,300 이하 | 12,012 |
35 | 3,050 초과 ~ 3,240 이하 | 1,009 | 84 | 43,300 초과 ~ 45,400 이하 | 12,594 |
36 | 3,240 초과 ~ 3,430 이하 | 1,038 | 85 | 45,400 초과 ~ 47,600 이하 | 13,204 |
37 | 3,430 초과 ~ 3,640 이하 | 1,066 | 86 | 47,600 초과 ~ 49,900 이하 | 13,843 |
38 | 3,640 초과 ~ 3,860 이하 | 1,095 | 87 | 49,900 초과 ~ 52,400 이하 | 14,525 |
39 | 3,860 초과 ~ 4,100 이하 | 1,130 | 88 | 52,400 초과 ~ 55,200 이하 | 15,277 |
40 | 4,100 초과 ~ 4,350 이하 | 1,200 | 89 | 55,200 초과 ~ 58,400 이하 | 16,129 |
41 | 4,350 초과 ~ 4,610 이하 | 1,272 | 90 | 58,400 초과 ~ 62,200 이하 | 17,123 |
42 | 4,610 초과 ~ 4,890 이하 | 1,349 | 91 | 62,200 초과 ~ 66,800 이하 | 18,316 |
43 | 4,890 초과 ~ 5,190 이하 | 1,431 | 92 | 66,800 초과 ~ 72,400 이하 | 19,764 |
44 | 5,190 초과 ~ 5,500 이하 | 1,518 | 93 | 72,400 초과 ~ 79,200 이하 | 21,524 |
45 | 5,500 초과 ~ 5,840 이하 | 1,610 | 94 | 79,200 초과 ~ 87,500 이하 | 23,668 |
46 | 5,840 초과 ~ 6,190 이하 | 1,708 | 95 | 87,500 초과 ~ 97,500 이하 | 26,267 |
47 | 6,190 초과 ~ 6,560 이하 | 1,810 | 96 | 97,500 초과 ~ 114,000 이하 | 30,029 |
48 | 6,560 초과 ~ 6,960 이하 | 1,920 | 97 | 114,000 초과 | 32,372 |
49 | 6,960 초과 ~ 7,380 이하 | 2,036 |
재산등급별 점수(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별표 4])
1 | 450 이하 | 22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2 | 450 초과 ~ 900 이하 | 44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1,001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1,041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1,141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1,191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1,241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1,291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1,341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1,391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1,451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1,511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1,571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1,641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1,711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1,781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559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1,851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1,921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1,991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2,061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57 |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 2,131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2,201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59 |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 2,271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60 | 778,124 초과 | 2,341 |
자동차 등급별 점수(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별표 4])
등급 | 자동차 종류 및 가격 | 배기량 등 | 3년미만 | 6년미만 | 9년미만 |
1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800cc 이하 | 18 | 14 | 11 |
2 |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모든 차량 | 20 | 16 | 12 |
3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800cc 초과 1,000cc 이하 | 28 | 23 | 17 |
4천만원 이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모든 차량 | ||||
4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000cc 초과 1,600c 이하 | 59 | 47 | 35 |
5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1,600cc 초과 2,000c 이하 | 79 | 63 | 48 |
6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13 | 90 | 68 | |
7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2,000cc 초과 2,500cc 이하 | 109 | 87 | 65 |
8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55 | 124 | 93 | |
9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2,500cc 초과 3,000cc 이하 | 130 | 104 | 78 |
10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86 | 149 | 111 | |
11 | 승용자동차 | 3,000cc 초과 | 217 | 173 | 130 |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자동차 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3. 2등급 및 3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
재산 기본 공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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