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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식

금융소득의 종류와 세금 계산

by 온나인장인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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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은 비과세 금융소득과 과세 금융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금융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과세 금융소득은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은행이자, 주식배당 등이 있습니다. 은행이자나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는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추가로 농특세를 1.4%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과세 15.4%라는 값이 산출됩니다.

 

 

금융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비과세 상품, 무조건 분리과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예금, 적금 등)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거하여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가입한도는 5천만 원까지이며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금상품입니다.

 

:: 조합예탁금

조세특례 제한법 제89조의 3에 의거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에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먼저 조합원 가입을 위해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고 조합예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합예탁금을 통한 이자소득은 일반과세가 아닌 농특세를 적용받습니다. 가입한도는 조합마다 차이가 있으니 최신 정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보통 3천만 원 까지) 조합예탁금은 저축은행보다 낮은 이율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저축은행 3.3%와 조합예탁금 2.83%는 동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의 3%는 대단히 높은 금리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ISA(비과세, 분리과세)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여(펀드, ELS,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조세특례 제한법 제91조의 18에 의거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해당 계좌에서 금융소득 2백만 원까지 비과세(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의무 유지기간이 3년이고 1년간 납입 가능한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ISA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탁형은 계좌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신탁을 하는 방식입니다. 일임형은 계좌 운용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투자중개형은 계좌 운용을 개인이 직접 합니다. 다만 예적금 가입은 불가합니다.

 만약 ISA계좌를 다른 기관의 상품으로 가입하고 싶다면, 해지를 하는 것보다는 계좌 이전 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는 의무 유지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만기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여 손해 본 이력이 있다면 그 이력을 가지고 있는 편이 금융소득 계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를 하면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기 전에 중도 인출은 원금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원금을 초과하는 인출을 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간주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저축은행 예금금리

2022년 6월 9일 기준으로 유니온 저축은행(3.5%), 조흥 저축은행(3.5%), 키운 저축은행(3.4%), 더블 저축은행(3.35%), 참 저축은행(3.35%), 상상인 저축은행(3.31%), 고려 저축은행(3.3%), 다올 저축은행(3.3%)인 예금상품이 나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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